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과 더불어 정부의 부동산 대책 등으로 인해 많은 규제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런 규제들이 대부분 아파트에 몰려 있다 보니 풍선 효과 등으로 인해 최근 다세대 주택 및 빌라 등으로 규제를 피해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바로 '빌라'죠.
통상 5층 이하로 건축된 빌라는 아파트에 비해 투자가치는 떨어지지만 재건축 및 효율성으로 인해 아파트 못지않게 대체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런 빌라도 위치 및 년도에 따라서 절대 사지 말아야 빌라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는 순간 무조건 후회한다는 빌라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피해야 할 빌라는 바로 불법 확장한 혹은 불법 건축한 빌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아파트의 발코니는 2006년 발코니 확장을 합법화해 확장한 물건에 대한 거래 시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발코니를 확장한 아파트의 경우 기존 확장 전보다 더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빌라의 경우 불법으로 베란다 및 발코니 등을 확장한 경우에는 사는 순간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 및 지자체 등에서는 꾸준히 감시를 통해 빌라 및 다세대 주택의 불법 건축물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확장한 건축물이 발견될 경우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리죠. 만약 이런 명령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원상 복귀를 하도록 압박을 가하는데요. 불법 확장된 건축물이 처음에는 넓어 보여서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이런 비용 등을 계산하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건축을 할 때 법으로 일정 면적당 몇 대의 최소 주차장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 이전에 지어진 빌라 및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주차장이 없거나 턱없이 협소한 경우들이 많죠. 최근에 지어진 빌라 및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도 규정된 주차장을 확보했어도 주차장 시설이 세대원에 비해서 부족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에 실제로 저녁 시간만 되면 주차 전쟁을 치르는 곳들이 많은데요.
여기에 앞뒤로 주차를 해야 하는 주차장의 경우에는 시도 때도 없이 차를 빼러 내려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돼 불편함을 초례하는 경우들이 많죠. 최근에 지어지는 경우에는 기계식 주차 시설 등을 확보해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기계식 주차 시설의 경우 SUV 차량의 이용이 불가능해 일반 승용차가 아닌 SUV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오히려 주차의 불편함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단지 내 꾸준히 보수 및 관리 등을 통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아파트도 30년 이상이 지나면 녹물은 물론이고 시설등에 여러 가지 하자들이 발생하기 나름이죠. 그렇다면 과연 30년 이상이 된 빌라는 어떨까요? 빌라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자기 집은 자기가 직접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건물의 보수 및 유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특히 꼭대기층의 경우에는 옥상 방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비만 오면 누수가 발생되는 사례들이 많죠. 여기에 오래된 수도관으로 인해 누수가 발생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보다 더 큰 단점은 바로 난방의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세대 빌라라고 할 수 있는 빨간 벽돌 빌라의 경우 1980년대에 지어진 빌라가 거의 대다수로 건물 노후화와 난방 자재 문제로 인해 겨울철만 되면 난방으로 인해 추운 겨울을 보내게 될 수 있습니다.
집을 살 때 부족한 금액은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아 진행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신축 빌라를 건축할 때 건축주 역시 건축자금 등이 부족할 때 신탁회사를 통해 건축자금을 빌려 건축을 진행하는 사례들이 있죠. 이렇게 건축주가 신탁회사를 통해 건축을 진행할 때 건축물에 대해 소유권과 권리권을 넘기는 게 일반적인데요. 건축주가 분양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신탁회사에 빌린 돈을 해결하게 되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발생되고 있는 신축 빌라 사기의 경우 건축주가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분양금을 챙겨 잠적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럴 경우 신탁회사는 모든 권리가 자신들에게 있기 때문에 신탁회사가 위임한 대리인이 아닌 모든 계약은 무효로 처리하게 되는데요. 아무리 건축주라도 이미 권리를 신탁회사에 넘겼기 때문에 정상적인 계약을 했더라도 계약이 무효가 되어 금전적으로 피해를 볼 수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신탁 등록된 신축빌라를 계약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 열람 시 을구에 표시되는 근저당권만 확인하기보다는 갑구에 공시되어 있는 신탁등기 여부도 꼭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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