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축 아파트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을 비롯한 라돈 문제 등 다양한 유형으로 신축 아파트 관련 하자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죠. 특히 2015년부터 지어진 신축 아파트에서 하자 분쟁이 급격하게 증가를 한 뒤 지금까지도 이런 분위기가 신축 아파트에서 크고 작은 하자 분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2015년부터 신축 아파트 하자가 많아진 이유에 대해서 2012년부터 원가공개 항목을 12개로 줄이고 2014년에는 아예 폐지를 하면서 건설사에서 원가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되면서 발생된 문제가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신축 아파트 하자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하자 유형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수&침수

 

가장 빈번하게 발생되는 하자로 누수 및 침수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화성시에 있는 한 임대아파트의 경우 입주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벽지가 젖어 있는 건 물론이고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쏟아지는 사태가 발생이 되었죠. 그렇다면 이런 누수 문제는 임대아파트만의 문제일까요? 서울 송파구에 있는 전국 최대 규모의 아파트로 알려진 헬리오 시티의 경우에는 천장 매립형 최신 시스템 에어컨을 옵션으로 설치한 일부 가구에서 천장 누수가 발생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전북 전주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는 지하주차장이 물바다가 되고 콘센트에서 물이 줄줄 쏟아져 나오는 등의 위험한 하자가 발생되면서 부실시공 논란에 휩싸였죠. 입주 때부터 배전시설 및 콘센트에서 물이 새서 누전 등을 염려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누수가 발생되었습니다. 이렇게 물이 대놓고 세지 않더라도 습기 등으로 인한 곰팡이 문제 등은 신축 아파트에서 고질적으로 발생되는 문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 자재 사용

 

누수와 더불어 가장 많은 하자가 바로 쓰레기 자재 및 규격을 지키지 않은 자재를 사용한 하자 부분이죠. 건설사들은 이익을 높이기 위해 원래 시공 계획과 다르게 원가 절감 차원에서 저렴한 자재를 사용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에서 건축한 경기 김포시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의 경우 천장에서 건축 당시 사용한 건축 자재 및 쓰레기가 나오거나 외벽에서 균열이 발생되어 부실 공사 논란이 발생되었죠.

하지만 이 보다 더 큰 문제는 규격을 지키지 않은 자재의 사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9년 감사원 자료에 의하면 수도권 신축 아파트 96%가 소음 차단 성능이 미흡한 상황으로 입주민들이 층간 소음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죠. 이렇게 신축 아파트의 소음 차단 성능이 미흡한 이유에 대해서는 건설 공법의 차이도 있지만 규격을 지키지 않은 자재를 사용한 것도 이유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부실 공사(날립공사)

 

하나의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해서 많은 하청 업체들이 존재를 하고 있죠. 이렇다 보니 원청에서 하청을 주는 과정에서 이익을 남기기 위해 원래 계획과 다르게 건축이 날림으로 진행되는 사례들을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충주의 '코아루 더 테라스'의 경우 충주에서는 역대 최고가 아파트라는 말을 들었던 만큼 아파트에 살면서 앞마당만큼 넓은 테라스를 보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를 얻었죠.

하지만 막상 공사가 끝난 뒤 논란이 생기기 시작했죠. 테라스의 경우 설치된 난간은 살짝만 흔들어도 흔들릴 정도로 안전의 문제가 있는 건 물론이고 테라스와 연결된 방바닥의 경우 테라스의 높이가 같아 비가 조금만 오면 물이 방 안으로 들어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보다 더 큰 문제는 테라스였습니다. 아파트를 지을 때 전체 면적의 30%를 공용 족지 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걸 맞추지 못해 각 가정의 테라스를 '공용 녹지'로 만들어 잔디 조차 깍지 못하도록 만들면서 입주민들에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이런 신축 아파트의 고질적인 문제는 결국 우리나라에 널리 퍼져 있는 선분양의 문제가 지적되면서 후분양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건설사들이 후분양을 기피하면서 신축 아파트의 하자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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