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중 7명은 투잡족?' 하지만 투잡은 불법이다? 진실은?

회사에서 받는 월급으로 내 집 하나 사기 힘든 이 사회에서 맞벌이와 함께 언제부터인지 직장인 투잡은 필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과 코로나로 인해 고용 불안이 심각해지면서 직장인들의 투잡은 늘어나 직장인 10명 중 7명은 투잡족이라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었죠.

그런데 이러한 투잡을 알아보다 보면 간혹 '직장인 투잡은 불법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결과적으로 직장인 투잡은 불법일까요? 정답은 '불법일 수도 혹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직장과 직업들이 존재를 하듯 누가 하면 불법이 아니지만 누가 하면 불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과연 직장인 투잡은 누구에게는 불법이 되고, 누구에게는 불법이 아닌 걸까요?


 

공무원은 '국가 공무원법 64조'에 의거해 겸직을 금하고 있습니다. 64조는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죠. 이에 투잡을 하다가 적발될 시 감봉, 징계 심하면 공무원직에서 잘릴 수 있는 행위로 간주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예외 조항은 있습니다. 제26조(겸직허가)에 의하면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만약 해당 기관장의 승인하에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투잡이 가능하죠. 이에 실제로 공무원들이 강의 및 외부 교육 등을 통해 투잡을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 당시 교육부는 유튜브 관련 겸직 교사들을 조사하면서 전국 934명의 교사가 976개의 채널을 운영 중인 것으로 발표를 했죠. 당시 조사를 통해 월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거둔 초등학교 교사 유튜버 단 1명뿐이었습니다. 물론 이 당시만 해도 실제로 조사한 934명의 교사 중 10명을 제외하고는 겸직 허가를 받은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 근무하는 직장인의 경우 투잡 기준은 조금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은행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건 불법으로 여기고 있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로 하는 만큼 은행원이라는 직업을 이용해 대출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만약 은행원이 자신의 지휘나 인맥 등을 동원해 대출을 용이하게 받게 될 경우에는 횡령 및 배임, 사기, 주가 조작과 같은 행위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있어 은행원들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체 운영에 있어서 제한이 따르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사실 투잡을 금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사내 규정에 겸업금지를 금하는 조항들이 있는 경우들이 많죠. 실제로 대기업에 다니는 몇몇 유튜버의 경우 겸업금지 조항을 어겨 유튜버를 포기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유튜버를 통해 발생되는 수입보다는 회사를 다니면서 얻는 수익과 혜택이 더 많기에 겸업을 포기하는 거죠.

일반 대기업 및 일반기업의 경우에는 만약 투잡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내 규정 및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물론 업무 시간 이외에 활동에 대한 법적인 제재 조치는 기업 입장에서도 불가능하지만 그로 인해 업무에 자칠을 주는 경우들이 많아 대기업의 경우 투잡으로 인한 활동이 적발될 경우 불이익을 주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보통 투잡이 적발되는 시기는 연말정산 등과 같은 별도로 수입신고를 하는 상황에서 적발이 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많은 직장인 분들이 투잡을 고민하면서 회사에서 모르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물론 회사에서 모르게 투잡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투잡으로 인해 발생되는 수익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또 4대 보험 여부에 따라서 회사에서는 투잡 여부를 확인할 수 있죠. 투잡을 하게 될 경우 만약 4대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는 상황이면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투잡으로 인해 일정 소득액 이상이 발생될 경우 국민연금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연말 정산 시 회사에서 다른 소득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직장인 투잡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 내 규정과 조건 등을 반드시 따져봐야 하는데요. 만약 이를 모르고 투잡을 하게 될 경우 불이익들이 발생되는 경우들이 다시 있기 때문에 이점은 숙지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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