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인해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신혼부부보다 자신만의 방식을 통해 특별한 결혼식을 올리는 신혼부부들이 많아지고 있죠.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최근에는 실속 있는 결혼식을 선호하는 젊은 부부들이 자기들만의 의미 있는 결혼식을 올리려는 경향으로 스몰웨딩이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사실 스몰웨딩이라는것이 명확한 개념이 있는 건 아니죠. 그만큼 모르고 스몰웨딩을 준비하다 과태료 및 벌금을 부과받았다는 사연들이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준비할 때와는 다르게 직접 준비해야 하는 스몰웨딩 특성상 준비할 것도 신경 쓸 것도 많죠. 그래서 오늘은 스몰웨딩 시 나도 모르게 위반할 수 있는 법 조항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피로연 음식은 반드시 비가열 음식을 마련해야 합니다.
펜션등 하우스에서 진행되는 스몰웨딩이 아닌 공원등 야외에서 스몰웨딩을 진행하게 될 경우 식당으로 이동하지 않고 하객석에서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때에는 반드시 음식 조리에 관한 부분을 알아두셔야 하죠. 일반적으로 공원은 자연공원법에 의해 취사 금지 구역으로 음식을 조리하거나 가열을 할 수 없습니다. 이에 샌드위치, 다과류 등 데우지 않는 도시락 메뉴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연공원법
제27조(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자연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하객들의 흡연장소 별도 마련 및 공지
공원이나 박물관 그리고 시청등 국가기관 건물에서 스몰 웨딩을 올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명심해야 할 부분이 바로 하객들의 흡연 문제입니다. 일부 국가기관 및 건물 등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많죠. 또 공원 역시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금연공원으로 지정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흡연하는 하객들을 위해 별도로 흡연 관련 장소에 대한 공지 및 안내등이 필요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쓰레기 및 스몰웨딩 후 뒷처리 방안
고양시 호수공원,박물관,시청등 스몰웨딩을 위해 저렴하게 장소들을 대여해주는 곳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곳들은 장소만 대여할 뿐 장식 및 관리 등은 예비부부들이 직접 해야 하죠. 그런데 간혹 결혼식 후 쓰레기 등 뒤처리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자리를 뜨는 예비부부들이 있습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 등과 관련된 처리가 미흡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해 쓰레기 처리 방안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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