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원? 10만원?' 청약통장 금액보다 OO 모르면 낭패 본다?

주택청약통장은 내 집 마련의 '필수품'으로 2020년 7월 기준 가입자 수는 2484만 4321명으로, 전달보다 15만 9656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청약통장 신규 가입자 수가 4만 1000명 수준에 그쳤다는 점과 비교를 하면 매달 10만 명 이상 증가를 하고 있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시세보다 수억 원 낮은 아파트 분양이 속출하면서 청약통장의 인기는 한동안 지속될 거라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하지만 무조건 가입한다고 해서 청약통장을 100% 활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청약 통장을 가입할 때에는 반드시 '이것'을 알고 1회 납입금 및 기간을 정해야 한다고 조언 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부동산 전문가들이 말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 공공주택? 민영주택?

 

일반적으로 청약통장은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은 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등이 짓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를, 민영주택은 민간건설사들이 짓는 모든 평수의 아파트를 말하죠.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수도권 거주자는 반드시 가입 후 2년, 수도권 외 기타 지역은 가입 후 6개월이 지나야 청약통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민영주택의 경우 서울·부산 거주자는 전용면적 85㎡ 이하는 300만 원, 85㎡ 초과~102㎡ 이하 600만 원, 102㎡ 초과~135㎡ 이하는 1,000만 원이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하죠. 또 공공주택의 경우 수도권 거주자는 연체 및 미납 없이 최소 24회 이상, 그 외 지역은 최소 6회 이상 납입이 되어야 조건이 됩니다.

#2. 공공주택은 납입 횟수보다는 납입금액이 유리

그렇다면 과연 매월 2만 원과 10만 원 중 어느 쪽이 유리할까요? 만약 공공주택을 목적에 두고 있다면 매월 1회당 최대 납입금액인 10만 원을 예치하는 게 유리합니다. 특특 공공주택 청약 1순위 대상자는 '수도권 기준으로 매월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라고 명시되어 있기때문에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의 경우에는 총 납입 횟수가 많은 순서로, 전용 40㎡ 초과는 총 납입금액이 많은 순으로 유리해 40㎡이하의 공공주택이 아닌 이상에는 10만 원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민영주택은 납입 횟수와 금액에 상관없이 예치금이 중요

 

민영주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한 후 2년이 지나고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하게 되면 청약 1순위 조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만 청약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통장을 개설할 당시 2만 원만 납입한 상태에서 매달 납입하지 않고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필요한 예치금액을 한 번에 납입을 해도 청약 자격이 주어집니다. 즉, 납입 횟수와 납입금액과 상관없이 필요한 예치금액만 충족하면 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예치금 기준은 투기과열지구,전용면적등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예치금은 항상 어느 정도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민영주택에 청약을 할 경우 예치금은 가급적 모든 면적에 해당하는 금액대로 예치를 하는게 좋다고 조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54㎡(16평) 기준으로 예치금을 넣어두었다고 계획이 변경되어 84㎡(25평)으로 바꾸고 싶을때 이미 54㎡기준으로 예치금을 넣었기때문에 큰 평수로 바꾸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예치금은 135㎡이하의 면적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넣어두는 게 좋다고 조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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