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광규, 가수 구준엽, 만화가 주호민, 개그맨 염경환 각자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4명의 연예인들은 남자라는 공통점 이외에도 모두 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대머리'죠. 물론 탈모로 인해 대머리를 선택한 연예인들도 있지만 자발적인 선택으로 대머리를 선택한 연예인도 있죠.

흔히 기업에 입사를 하기전 우리는 채용공고를 확인하죠. 채용공고에는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상과 더불어 채용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채용공고란에서 가장 애매모호한 부분이 바로 <용모단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채용공고에서 이야기하는 남자 기준 용모단정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호텔 단기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아르바이트에 지원한 A 씨는 해당 일자에 출근하라는 통보와 함께 주의사항을 전달받았습니다. 주의사항에는 복장 규정등에 포함되어 있었죠. 하지만 막상 당일 아르바이트를 위해 출근한 A씨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호텔 채용 담당자로부터 A 씨가 '대머리'라는 이유로 근무가 어렵다는 말을 들은 거죠.

 

호텔 관계자들에 의하면 "대머리는 접객이 주 업무인 호텔 종사자로서 고객에게 불편함과 혐오 감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용모단정과는 거리가 멀어 채용이 부적절하다." 그래서 대다수의 호텔에서는 남성의 경우 대머리를 채용하지 않는 게 관례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채용공고에 명시되어 있는 '단정한 용모'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에 한 기업의 채용담당자는 '단정한 머리'란 기업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남자의 경우 채용면접 시 왁스 및 기타 헤어제품 등을 이용해 깔끔하게 넘긴 헤어스타일을 말하며, 여자의 경우 스프레이 및 머리핀 등을 이용해 머리를 고정시키고 머리망을 한 깔끔한 스타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암묵적인 규정으로 인해 '단정한 용모'라는 기준은 결국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슈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A 씨가 지원한 호텔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정식 직원도 아닌 단기 근무자라는 점에서 주요 업무가 '손님 응대 및 안내', '연회장 음식 제공', '테이블 접시 치우기', '기물 정리'등에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대머리'라는 이유가 결격 사유가 되는 것인지는 의문이죠.

이에 국가인권단체위원회는 탈모로 인한 대머리의 경우, 개인의 선택에 의해 좌우될 수 없는 자연적인 현상에 해당하는 신체적 조건으로, 이를 사회통념상 호텔 접객업에서 요구되는 부적합한 용모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죠. 채용공고의 용모단정의 기준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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