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는 아무나 하나?' 꼬마 빌딩 샀던 사람들이 건물주를 포기한 이유

각종 방송을 통해 연예인들이 건물을 통해 재테크에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직장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에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듯 건물만 있으면 노후는 물론이고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직장인들이 많아지고 있죠.

하지만 개인이 직접 건물을 소유하고 관리하기란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실제로 퇴직금과 은행 대출을 통해 꼬마빌딩을 구매해 노후를 편안하게 살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다시 꼬마빌딩을 팔면서 스스로 건물주를 포기하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모두의 로망이라고 불리는 건물주를 스스로 포기하는 사례들이 발생되는 걸까요?

#1. 꼬마빌딩 가격에 따른 세금 종류 및 부담

 

꼬마빌딩은 일반 아파트와 다르게 세금 부분에서 더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 꼬마빌딩의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를 둘 다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분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토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나눠 납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외에도 주민세 재산분, 주민세 개인균등 주소지, 주민세 개인균등 사업장, 지역자원시설세, 종합소득세, 지방교육세, 부가가치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각종 모든 세금이 붙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에 위치에 따라서 교통유발부담금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꼬마빌딩 하나만 소유해도 거의 모든 세금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세금을 개인이 직접 계산하기 어렵다는 점이죠. 그렇다 보니 별도로 세무사 등을 통해 세금처리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비용적인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2. 오래된 건물일수록 보수비용 만만치 않아

 

꼬마빌딩이라고 해서 보수할 곳이 적은건 절대 아닙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매년 엘리베이터 점검을 해야 하며, 건물에 발생되는 모든 보수를 직접 해야 하기 때문에 우스갯소리로 1년 월세 중 최소 1개월 비용은 건물 수리비에 들어간다는 말까지 생겨날 정도입니다. 실제로 5층짜리 꼬마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A 씨는 장마철이 가장 두렵다며, 장마철만 되면 누수로 인한 방수비 및 수리비, 피해보상으로 인해 원형탈모까지 생겨날 지경이라고 합니다.

또 최근 개정된 임대차 보호법 등으로 인해 세입자의 권리가 커지면서 세입자 간의 분쟁과 마찰이 종종 발생되는 것 역시 꼬마 빌딩 건물주들이 건물주를 포기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공실율로 인한 손해

 

꼬마빌딩의 경우 위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4층짜리 건물 기준으로 한 달 평균 약 400만 원~500만 원 정도의 월세 수입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이는 통계청이 발표한 4인 가구 처분 가능 소득 562만 원보다 낮은 수준으로 건물 유지비 및 세금 등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로 건물 임대료로 받는 소득은 더 줄어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 장기간 공실이 발생할 경우 수입 없이 세금만 나가는 등의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되죠. 이렇게 장기간 공실률이 발생할 경우 건물을 팔고 싶어도 제값을 주지 못하고 파는 경우도 많다며 부동산 관계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꼬마빌딩은 일반적으로 위치와 엘리베이터 존재 여부에 따라 건물 가격 차이가 발생됩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꼬마 빌딩을 살 경우 반드시 엘리베이터 존재 여부, 주차장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월세만 받으면서 편하게 살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꼬마빌딩을 구매하게 될 경우 100% 후회를 한다며, 꼬마빌딩에 대한 환상을 어느 정도 걷어내야 한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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