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 아파트 열풍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하룻밤만 자고 일어나면 몇천만 원 가격이 오르는 건 기본이고 한 달 만에 1억 원 넘게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경우들도 있죠. 그렇다 보니 의외로 다른 부분에서 피해를 보는 분들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사연자 A 씨는  결혼 후 신혼 생활을 목적으로 두 달 전 수도권에 20평대 아파트를 6억 원대에 매매하고 계약금 1억 원 건네었다고 합니다. 나머지 5억 원은 이삿날에 맞춰 잔금을 치르기로 한 A 씨는 최근 계약한 아파트 시세를 조회하면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당시 매매했던 아파트 가격이 두 달 만에 3억 원이 올라 9원대로 올랐기 때문이죠. 이에 A 씨는 이사도 가지 않은 집에 집값이 올라 매우 기뻐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A 씨는 아파트를 계약한 부동산으로부터 집주인이 '계약 파기'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A 씨는 부동산을 통해 집주인에게 계약금까지 입금한 상황에서 갑자기 '계약 파기'를 하면 어떻게 하냐며 따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집주인은 계약금 1억 원에 배상금 1억 원을 더해 2억 원을 지급하면 문제가 없다며 계약 파기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A 씨처럼 최근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금을 치른 상황에서도 계약 파기를 진행하는 사례들이 속출하면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다수 발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계약금에 2배만 배상금으로 지급하면 계약 파기가 가능한 상황에서 배상금보다 높게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경우들이 발생이 되면서 계약 파기를 해도 손해가 아니라는 판단 때문이라고 합니다. A 씨 역시 3억 원 정도 아파트 가격이 오른 상황에서 충분히 더 오를 수 있는 호재들이 발생되면서 배상금 1억 원을 더 줘도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익이 발생되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는 상황에서 계약 후 몇 달이 지나야 이사를 하는 특성상 계약 파기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아파트 매매 계약 시 계약금을 최소 2억 원 이상 지급하는 방안을 추천하고 있다고 합니다. 2억 원 이상 지급을 하게 될 경우 통상적으로 계약 파기로 인한 배상금이 2배라고 가정을 하면 2억 원의 경우 4억 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을 파기하는데 부담감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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