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에서 머무를 때 추가 비용 없이 객실을 이용하는 투숙객들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물건들에는 1회용 세면도구를 포함한 슬리퍼, 필기도구들이죠. 

그런데 간혹 호텔을 이용하다 보면 정말 상상도 못 한 물건들을 챙겨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객실에서 허락되지 않은 물건을 가져가게 될 경우 절도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조심들을 하셔야 합니다. 최근 한 호텔리어는 호텔 객실에서 가장 많이 도난되는 제품으로 수건이 1위이며, 리모컨에 들어있는 건전지 등 작은 물건은 물론이고 전기주전자, 다리미등도 도난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텔에 근무를 하면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훔쳐가는 물건으로 예술품도 있다고 하는데요.

객실 및 호텔 복도에 전시되어 있는 예술품의 경우에는 값싼 모조품도 있지만 작가들에게 의뢰해 제작된 고가의 예술품도 있다 보니 실제로 이를 훔쳐가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만약 이런 물건들을 훔쳐가게 될 경우 절도죄로 처벌을 받는 경우들도 있지만 실제로 호텔에서는 체크인 및 체크아웃을 할 때 사용했던 신용카드로 해당 금액을 청구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체크인을 할 때 주의사항에는 객실 내 비품 파손 및 도난과 관련되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할 수 있다는 약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객실에 비치되어 있는 물품 중 투숙객들이 마음 놓고 가져가도 되는 물건들도 있습니다. 우선 욕실에 비치되어 있는 일회용품은 모두 가져갈 수 있습니다. 샴푸, 비누, 칫솔, 치약, 면도기, 빗, 면봉, 샤워캡, 바디로션, 컨디셔너, 바디워시 등은 모두 가져갈 수 있습니다. 또한 객실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슬리퍼 역시 갖고 갈 수 있습니다. 고급 호텔의 경우에는 객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회용 슬리퍼는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장거리 비행기를 타게 될 경우 객실에서 제공한 일회용 슬리퍼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단 이때 슬리퍼는 반드시 일회용으로 제공되는 슬리퍼에만 해당이 됩니다.

또 객실에서 제공되는 필기도구의 경우에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특히 볼펜과 메모지의 경우에는 기념품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유명 호텔의 필기도구의 경우에는 수집하는 여행자도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커피와 설탕, 차 티백도 모두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제외한 다른 비품들을 가져갈 경우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절도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호텔에서 가져 갈 수 있는 대표적인 것 중 하나는 바로 우산이라고 합니다. 우산의 경우에는 직접 프런트를 통해 비오는날 받을 수 있으니 긴급하게 우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호텔의 프런트를 통해 받으시면 됩니다.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