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에도 돈거래는 하지 말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런 돈거래로 인해 얼굴을 붉히는 경우들이 많죠. 최근 한 사연자 역시 자신 몰래 발생된 돈거래로 인해 아내와 크게 다퉜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사연자 A씨는 50대 초반의 남성으로 1년 전 아내의 요구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돌렸다고 합니다. 결혼 후 20년 동안 함께 살면서 가정과 아이들에게 성실했던 아내였기에 10억 원 정도의 시세를 보이고 있는 아파트의 명의를 아내와 5:5의 비율로 공동명의 설정을 해줬다고 합니다.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해주면서 아내는 좋아했다고 합니다. 20동안 함께 살면서 자신 이름 앞으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던 A씨의 아내는 자신의 이름으로 된 무엇인가가 생겼다는 기쁨에 매우 좋아했다고 합니다.

몇 달 전 A씨는 처남이 하던 가게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아내에게 들었다고 합니다. 이에 처남이 5,000만 원 정도 돈을 빌려달라는 이야기를 꺼냈다는 말을 A씨에게 전했다고 하는데요. 평소 가족끼리 돈거래를 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했던 A씨였기에 처남이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대신 A씨 기준에서 그래도 가족끼리 어려울 때 돕는 게 좋다는 생각으로 여유자금으로 모아둔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A씨의 아내는 처남의 가게가 많이 어렵다며 필요하다는 나머지 돈도 빌려주자는 이야기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친동생에게도 예전에 돈을 빌려주지 않았던 상황에서 처남에게 더 빌려줄 돈이 없다며 아내의 부탁들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후 A씨의 아내는 더 이상 처남에게 돈을 빌려주자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퇴근을 하던 A씨는 우편을 통해 아내가 자신 몰래 아파트 공동명의 지분 중 아내의 지분 50%를 통해 담보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총 1억원 정도의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바로 아내에게 어떻게된 일인지 자초지종을 물었다고 합니다. A씨의 아내는 처남의 가게가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려워졌다며 처자식도 있는 상황에서 그냥 둘 수 없어 A씨의 몰래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에 A씨는 아내에게 크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A씨의 아내는 오히려 자신의 몫으로 대출을 받았다며 자신이 알아서 갚을거니 신경 쓰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A씨는 끝으로 처남이 원하는 금액을 다 빌려주지는 못했지만 자신이 해줄수 있는 한도내에서는 최대한 해준 상황에서 자신 몰래 담보대출을 받아 처남에게 돈을 빌려준 아내를 이해할 수 없다면, 과연 자신이 매정한건지 아니면 자신 몰래 담보대출까지 받아 처남에게 돈을 빌려준 아내가 이상한건지 네티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이미 밑빠진 독에 물붓기 같은데..."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일단 내 가정이 있다면 내 가정부터 챙겨야죠 동생이라고는 하지만 그러다가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할려고요?" "최소한 남편하고 상의를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래서 여자들은 공동명의 해주면 안됩니다."등 다양한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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