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아파트 분양에 당첨만 되면 가파르게 오르는 집값으로 인해 그 어떤 재테크보다 낫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한 사연자 역시 아파트 분양 관련 사연을 공유하면서 많은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사연자 A씨는 50대 초반의 남성으로 2살 연하의 아내와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들 그리고 중,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딸 둘을 둔 가장이라고 합니다. 남들과 비교를 했을 때 부유하게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20년 전 결혼을 하고 처음 장만한 아파트가 최근 재건축 관련으로 이슈가 되면서 크게 올라 3억 대 초반에 매매했던 아파트가 10억원이 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파트 가격이 올랐어도 팔아야 돈이 되는 상황에서 아직 중,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두 딸을 생각하면 A씨는 걱정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정년퇴임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두 딸의 학자금 등을 고민하던 A씨는 어느 날 아내와 대화를 하던 중 우스갯소리로 "이럴 때 아파트 하나 더 분양받으면 괜찮을 거 같은데?"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A씨가 우스갯소리라고는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꺼낸 이유에는 청약통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혼 전 아내가 부었던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던 상황에서 노후 자금으로 쓰기 위해 현재 까지도 매달 10만원 씩 넣다보니 유지 기간과 금액 등으로 1순위 조건을 충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청약통장이 있어도 이미 아파트가 있었던 A씨 부부는 그냥 그렇게 대화를 끝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 전 아내는 A씨에게 은밀하게 자신이 알아봤다며 청약 통장을 활용할 방법이 있다며 A씨에게 위장 이혼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처음 A씨는 아내가 위장이혼이라는 이야기를 꺼냈을 때에는 어처구니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A씨의 아내는 이혼을 통해 자녀들의 양육을 아내가 하게 될 경우 무주택자가 되고 2년 정도 무주택으로 지내면 1순위 청약 조건이 가능하다며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는 그때 팔아 노후자금 및 자녀들의 교육비등을 챙길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A씨는 처음 아내의 말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명예퇴직 관련 이야기가 회사에 돌게 되면서 A씨는 불안감으로 인해 아내가 제안한 내용을 나름 알아봤다고 합니다.

A씨가 알아본 결과 아내의 말이 불가능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 위장이혼을 통해 아파트 분양을 받게 될 경우 처벌이 강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내 포기를 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A씨의 아내는 위장이혼하고 주말부부로 산다는 생각으로 몇 년 만 버티면 노후가 편안해진다며 A씨에게 위장이혼을 계속 제안하고 있다고 합니다.

A씨는 끝으로 정년퇴임이 얼마 남지 않는 상황에서 불안해 잠시 혹하기는 했지만 이건 아니라는 생각에 거절을 하긴 했지만, 아내가 위장이혼을 제안할 때마다 사실 조금씩 흔들린다며 법을 떠나 이건 아니라는 건 알지만 씁쓸하다고 합니다.

A씨의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위장이혼까지 하면서 그렇게 정말 해야 하나요?" "사실 이게 현실이다. 아파트 하나에 몇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혼이 대수인가요?" "걸리면 끝이지만 안 걸리면 로또죠"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커요 자녀들을 생각을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등 다양한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위장이혼을 통해 아파트 청약을 해보자는 아내의 제안 때문에 고민이라는 A씨의 사연, 아파트에 당첨만 되면 로또가 되는 현실에서 참으로 씁쓸한 사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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