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에도 돈 계산은 정확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애매한 경우들도 있죠. 최근 한 남성은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처제가 빈방에 월세로 들어오는 문제로 인해 어떻게 하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조언을 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사연자 A씨는 40대 초반으로 2살 연하의 아내와 결혼 후 두 자녀를 두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합니다. A씨는 첫째 아이를 낳을 때 아내와 상의를 통해 조금 무리를 하긴 했지만 세대분리형 아파트를 구매했다고 합니다. 독립된 공간에 별도의 출입문이 있는 세대분리형 아파트를 구매한 A씨는 월세를 통해 아파트를 구매했을 때 받았던 대출의 이자를 충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독립된 공간에 월세를 주었던 세입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 연장을 하지 않을 거라는 통보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A씨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부동산에 연락을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런 A씨에게 아내는 처제에게 방을 내어주자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방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던 A씨의 처제는 갑작스럽게 서울로 발령이 나게 되었고 서울에서 지낼 집을 알아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A씨에게 아내는 서울에 유일한 가족은 자신뿐이 없다며 여동생을 위해 월세는 포기하고 집을 내어주자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처제에게 방을 줄 경우 아이들도 봐달라고 할 수 있어 오히려 장점도 많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A씨는 아내의 제안에 선뜻 승낙을 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월세로 그나마 대출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췄던 상황에서 처제에게 방을 내어줄 경우 한 달에 약 50만원 정도 대출금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A씨는 아내의 제의에 고민을 해보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A씨는 끝으로 처제에게 월세를 받기도 힘든 상황에서 맞벌이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월세를 못 받을 경우 대출금 부담이 발생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며, 그렇다고 서울에 올라오는 처제를 외면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과연 현명한 방법인지 조언을 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처제에게 100%를 다 받지 못하더라도 일단은 50%라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반대로 생각해서 만약에 처제가 아니라 친동생이 올라온다면 어떻게 하실거세요?' '현실적으로 힘든 고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현명하게 아내분과 상의해보세요' '그런데 처제분은 동의를 하신건가요?'등 다양한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월세를 주던 세대분리형 공간에 서울로 발령을 받아 와야 하는 처제에게 방을 주자는 아내의 제안, 과연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들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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