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 84㎡ 분양가 4억 9000만원에 유상 옵션비까지 최대 7억원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불릴 만큼 다양한 주거 형태 중에서도 유독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이는 아파트는 거주의 용도가 아닌 재테크의 용도라는 인식이 강해졌기 때문이죠. 이에 오를 대로 오른 아파트보다는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는 새 아파트 분양을 노리시는 분들이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분양만 되면 로또보다 더 높은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 지역의 경우에는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문제는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가가 책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베란다 확장 및 각종 유상 옵션 등을 선택하게 될 경우 주변 시세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아파트 건축사들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가기 위해 편법으로 확장 비용 및 유상 옵션 등을 악용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과연 새 아파트의 베란다 확장 및 유상 옵션비는 어느 정도 수준이기에 이런 논란이 생겨나고 있는 걸까요?


집값 안정을 위해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다양한 부동산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막상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부동산 정책 중 그나마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게 바로 '분양가 상한제'라고 할 수 있죠. 분양가 상한제는 '기본형 건축비+건축비 가산비용+택지비'등을 더해 건축원가를 계산한 후 일정 가격 이상 분양 가격을 책정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9년 11월 8일부터 적용된 이 제도는 2020년 4월 28일 전까지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단지들을 제외하고는 이후 지어지는 아파트의 경우 적용을 받게 되죠.

분양가 상한제의 도입 배경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변 아파트의 시세가 10억 원이라고 했을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시세보다 더 비싸게 분양가를 책정하지 못하게 하는 건 물론이고 시세보다 약 20~30% 이하로 분양가를 책정하도록 강제하고 있죠. 즉, 정부의 강력한 가격 제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아파트를 공급해 자연스럽게 주변 아파트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죠. 하지만 문제는 분양가 상한제로 저렴하게 공급받은 새 아파트들이 빠르게 주변 시세만큼 가격이 오른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건설사의 꼼수?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꺼내 들었지만 건설사의 반대 역시 만만치 않죠. 건설사들은 기존의 이익보다 낮은 이익을 내면서 아파트는 지어야 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상한제를 반대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강력한 조치로 인해 결국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죠. 그게 바로 유상 옵션 등 발코니 확장 등을 통한 꼼수 수익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상한제에는 '기본형 건축비+건축비 가산비용+택지비'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발코니 확장 및 기타 옵션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수익을 위한 꼼수로 활용되고 있죠.

실제로 대구 중구 '동성로 SK 리더스 뷰' 전용면적 84㎡ 분양가가 4억 9,000만~5억 6,000만 원대에 책정되었지만 드레스룸, 붙박이장, 팬트리 등을 유상으로 제공을 하면서 실제 분양가는 최고 7억 원 중반대까지 올라 논란이 되었죠. 즉, 분양가 통제를 받는 지역으로 기본 분양가는 낮게 책정을 하였지만 발코니 확장비 및 유상 비용 등을 높게 책정해 '꼼수' 분양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문제는 유상 옵션은 선택사항이라고는 하지만 발코니 확장, 신발장, 붙박이장, 시스템 창호 등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생활하는데 불편할 정도로 공간이 좁거나, 추후 개별적으로 시공을 할 경우 결로,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이죠.

유상 옵션 꼼수 위해 거실에 기둥까지?

 

최근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계양 힐스테이 자이의 경우 유상 옵션을 위해 거실에 기둥까지 설치해 꼼수라는 지적을 받으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계양 힐스테이 자이의 경우 전용면적 53㎡, 59㎡, 84㎡ 각 3가지 총 9가지 타입 중 각각 200세대와 90세대로 분양되는 84㎡ A와 84㎡ B 타입의 경우 평면도상 거실에 기둥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되었죠. 이 기둥을 활용해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해 알파룸을 만들거나, 드레스룸 혹은 팬트리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상 옵션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유상 옵션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거실에 기둥이 그대로 방치가 된다는 점이죠.

물론 200만 원 초반~300만 원 초반의 다소 부담이 덜 되는 유상 옵션비용 이기는 하지만 강제로 유상 옵션을 선택하게 만들기 위한 기둥이라는 논란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렇듯 발코니 확장비 및 유상 옵션 비등이 고가로 책정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부서인 국토교통부는 '발코니 확장 표준 비용안'을 통해 전용면적 85㎡의 아파트 확장 비용은 1139만 원~1291만 원선이 적당하다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다는 점에서 기준은 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시민들은 발코니를 확장하지 않을 경우 주거 공간이 너무 좁아 도저히 생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높은 가격으로 책정된 확장비용 등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따라야 하는지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