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중 전세 혹은 월세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아파트에서 이사를 가게 될 경우 반드시 챙겨야 할 몇 가지들이 있죠. 하지만 대다수의 전·월세 거주자들은 당연히 받아야 할 '이것'을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놀랍게도 아파트 전월세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중 99%는 이 돈의 정체를 몰라 못 받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죠. 큰돈은 아니지만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이지만 몰라서 못 받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에 오늘은 아파트 전월세 거주자들이 반드시 이사 갈 때 집주인을 통해 받아야 하는 이 돈의 정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아파트 관리비를 납부하고 계실 겁니다. 아파트 관리비에는 전기요금, 가스비 및 아파트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등 각종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죠. 이 항목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및 건물이 노후화가 되면서 각종 하자가 발생할 경우 시설물 교체 및 수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일정 부분 미리 걷어 적립해두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죠.
즉, 아파트가 노후화로 인해 수리를 하게 될 경우 많은 비용을 한꺼번에 낼 경우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 발생될 하자를 대비해 수리비등을 관리비에 포함시켜 미리 모아두는걸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명시되어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의무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시설물에 투입되는 비용으로 소유자가 직접 살고 있지 않더라도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 아닌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전월세 거주자라면 반드시 이사 시 받을 수 있는 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아파트에 전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사용자(세입자)는 거주 기간 동안 소유자 대신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를 하며, 이사를 가게 될 경우 대신 납부한 비용을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죠. 이렇게 세입자가 대신 납부하는 이유는 관리비 항목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관리비 항목에 장기수선충당금 혹은 그와 유사한 항목으로 매달 1만 원의 금액을 납부하고 있는 전월세 세입자라면 2년(24개월) 거주를 했을 경우, 이사 시에는 '1만 원 X 24개월 = 총 24만 원'의 금액을 집주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만약 전월세 기간 동안 집주인이 달라질 경우에는 집주인이 변경된 이전 시점 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이전 집주인에게 이후는 이후 집주인에게 청구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장기수선 충당급 반환을 거부한다면?
2016년 7월 춘천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임차인이 소유자인 임대인을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였다면 이는 임대인에게는 부당이득에 해당되므로, 임대인으로서의 위 금원을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집주인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금액이라고 법원이 판결을 내렸다는 뜻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내용증명을 보낸 후 법원의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소송을 통해 지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특약사항을 통해 일부 집주인 및 부동산의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부담한다"라는 특약을 넣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세입자들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용어를 잘 몰라 이 부분이 특약에 있음에도 이를 몰라 계약 후 장기수선충당금을 못 돌려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에 만약 아파트 전월세 계약을 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특약 사항을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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