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속에도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렌터카를 포함한 제주도 물가를 두고 바가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제주도를 찾은 관광객은 9일 3만 3979명, 10일 3만 6095명, 11일 3만 7388명으로 3일간 10만 7462명이 제주도를 찾았죠.

이는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전년 동기보다 139.4% 증가한 수치로 실제 관광 업계 분석에 의하면 5월 연휴 동안 발생한 숙박 예약 중 28%가 제주도였다고 하죠. 해외여행을 못 가는 상황에서 제주도가 대체 여행지로 떠오르면서 제주도 여행 열기로 제주도 경기는 살아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많은 여행객들이 몰리면서 바가지 논란 역시 화제가 되고 있죠. 실제로 한 관광객은 15만 7100원을 내고 39시간 빌린 렌터카를 반납하는데 1시간이 늦었다는 이유로 45만 원의 추가 요금을 냈다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돈은 더 쓰고 만족도는 떨어지고 있는 제주도 상황

 

지난해 제주도를 방문한 한국인은 한 명당 여행 경비로 약 5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4인 가족 기준 평균 200만 원 꼴로 코로나 영향으로 예년보다 여행 경비가 늘어났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반면에 만족도는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제주관광공사가 4월 발표한 '2020년 제주도 방문 관광객 실태조사'에 의하면 2020년 제주도를 방문한 한국인의 1인 평균 지출 경비는 50만 6344원으로, 2019년 46만 9039원에 비해 7.95%(3만 7305원)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만족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교통수단(렌터카, 버스 등) '음식' '친절' '쇼핑' '치안'등 전반적인 세부 항목의 만족도가 2019년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죠. 특히 여행 경비 만족도에 관한 항목이 5점 만점에 2.9점으로 2018년보다 21%나 하락을 했습니다. 이에 구체적으로 '제주 여행에서 불만족했거나 불편했던 점'을 묻는 항목에서 '제주도 물가가 비싸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불만족의 절반(54.9%)이 넘어 제주도를 찾는 여행객들에게 제주도가 비싼 여행지인데 더 비싸진 여행지라는 느낌을 주었죠.

바가지 논란 제주도 렌터카 요금 수준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들 사이에서는 제주도에서 렌터카를 대여하느니 차라리 차를 갖고 가는 게 싸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중단되면서 제주도를 찾는 사람이 늘면서 현지 렌터카 가격이 비싸지고 있기 때문이죠. 불과 1년 전만 해도 '시간당 500원' '하루 2000원'등 파격적인 렌터카 할인 대여 상품이 존재했지만 지금은 제값에 렌터카를 구하기 조차 쉽지 않은 상황으로 극 성수기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코로나19 확산 이전보다 렌터카 요금이 급등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소형차인 쏘울의 경우 이달 중순 기준 이용 가능한 요금은 최저 28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 선으로, 지난해 7월과 같은 조건하에 비교했을 때 23만 원가량으로 이용할 수 있던 요금이 20% 이상 뛴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이전인 지난해 3월 8만 원 선을 보였던 점과 비교하면 3~5배 이상 렌터카 대여 가격이 급등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지난해 K5 기준 10만 원이면 충분했던 렌터카 비용이 올해에는 30만 원이 넘게 들었다며 지인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육지에서 차를 가져오는 게 이득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시간 반납 지연에 45만 원 추가 요금 논란까지

 

대학생 A 씨는 지난 4월 29일 오후 5시부터 5월 1일 오전 8시까지 렌터카 대행업체를 통해 총 39시간 동안 소형차량인 엑센트를 15만 7천100원에 대여를 하였습니다. 반납 당일 오전 A 씨는 서귀포시를 출발해 제주시로 가는 도중 기상 악화로 인해 속도를 줄여 운전을 하면서 반납 시간에 차질이 생기게 되었죠. 이에 A 씨는 업체 측에 전화를 걸어 반납이 다소 늦어질 거 같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차량 인수전 렌트 시간 연장 불가를 안내하였다는 이유로, 다음 예약 손님이 기다릴 경우 다른 차량으로 제공해야 한다며 그 비용 역시 A 씨가 부담해야 한다고 전했죠.

이에 A 씨는 결국 1시간 연장 요금 이외에도 이후 예약자에게 K5 승용차를 인도하면서 발생된 추가 요금 45만 원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제주도 관계자는 신고 요금과 대여약관 등을 확인하고 위반 사항이 있다면 제주도교통정책과에 통보할 예정이며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조치 역시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제주도를 찾는 여행객들이 많아지면서 렌터카 요금 관련 민원이 꾸준히 발생되는 상황에서 바가지 논란은 법률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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