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만 유독 존재하는 주거 형태로 '전세'가 있습니다. 전세는 월세와 다르게 일정 금액을 미리 지불하고 계약기간 동안 집을 빌려서 거주하는 형태로 월세보다는 고정적인 비용이 지출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월세와 다르게 목돈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의사항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실수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날리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이 되고 있죠. 실제로 한 사연자 역시 이런 단순한 실수로 인해 1억 5천만 원이라는 전세보증금을 못 받게 될 위기에 처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은근히 많은 사람들이 알면서도 실수하는 '이것'의 존재는 무엇일까요?
전세보증금을 못 받는 전세 사기의 유형들
다양한 전세 사기 유형 중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깡통전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깡통 전세란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집주인이 경매 및 가압류 등으로 인해 전세 세입자가 제대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 최근에는 신축빌라의 경우 주변과 시세 비교가 어렵다는 점을 악이용해 매매금액을 높여 전세금액이 싸 보이는 효과를 이용해 높은 전세를 편취 후 동일하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들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 정보에 취약하거나 처음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전세 사기 유형들도 많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바로 '이중계약'으로 오피스텔 및 원룸의 경우 소유주와는 월세로 계약 후 세입자에게 별도로 전세로 계약해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자격이 없는 무자격 불법 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 후 피해를 보는 사례들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사기를 예방하려면?
전세보증금 사기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계약자 본인이 직접 계약 당일 인터넷 등을 통해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받아 근저당 등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소유주, 권리관계 등을 적어 놓은 문서로 등기부등본을 통해 대출 여부 및 근저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죠.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활용해 당일 바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전 본인이 직접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계약 전에는 반드시 부동산 중개 업장 와 사업 신고증이 동일한지 여부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또 실제 집주인과 등기부등본의 소유주가 동일한지 여부도 확인해야 하죠. 잔금 역시 실소유주 명의로 된 통장에만 입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모든 계약이 끝나면 반드시 최종적으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 효력을 인정받아야 추후 발생되는 문제들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날린 실수는?
확정일자를 받고도 전세보증금을 날리는 경우 공통점은 금요일에 이사를 하는 사례들이 많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하면서 이삿짐 배치 및 인터넷 설치, 가스, 관리사무소 방문 등 할 일이 많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삿짐을 정리하면서 깜빡하고 금요일이 아닌 월요일에 확정일자를 받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문제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의 경우 익일 0시 효력이 발생된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만약 월요일에 집주인이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근저당권은 즉시 효력이 발생해 확정일자보다 우선 변제권을 갖게 되죠.
이에 실제로 확정일자를 받고 안심하고 거주를 하고 있다 하루 차이로 1순위에 밀려 전세보증금을 날리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런 전세보증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동산에서 계약 후 동사무소 등을 통해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한 뒤 대항요건을 갖춰 우선변제권을 인정받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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