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는 발코니 확장이 필수를 뛰어넘어 확장을 안 하면 계약 자체가 힘들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발코니 확장과 관련된 불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불만 중 하나는 발코니 확장비가 과도하게 비싸다는 점이죠. 실제로 부천의 한 아파트는 전용면적 59㎡(23.9평형) 규모의 공급가가 3억 7천여만 원이었지만, 발코니 확장비가 무려 8천700여만 원에 달해 공급가의 4분 1에 가까운 24% 발코니 확장비를 책정해 문제가 되었습니다.
2006년 이전만 해도 사실 발코니 확장은 불법이었죠. 하지만 2006년 1월 1일부터 발코니 확장이 합법이 되면서 그 이후 지어지는 신축 아파트들의 경우 처음부터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를 진행하면서 구축 아파트처럼 발코니를 '추가'공간으로 생각하면 큰일 나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아파트 발코니의 개념 역시 달라지고 있죠. 그렇다면 과연 억지로 '발코니 확장'을 하지 않고 신축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발코니 확장은 옵션이지만 실제로는 필수다.
대구 중구 '동성로 SK 리더스 뷰'의 경우 전용면적 84㎡ 분양가는 4억 9000만 ~ 5억 6000만 원대에 책정이 되었지만 드레스룸, 붙박이장, 팬트리 등을 옵션 형태의 유상으로 제공을 하면서 실제 분양가는 최고 7억 원 중반대까지 올라가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대구 중구는 수성구와 함께 주택보증 공사(HUG)가 지정한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구분 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가 있으면 같은 수준으로, 1년이 넘었을 때는 10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분양가를 책정하도록 하였죠.
이에 분양가 통제를 받는 지역이다 보니 기본 분양가는 낮지만, 꼼수로 발코니 확장비 및 옵션 비용 등을 높게 책정해 문제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신축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 확장이 유상 옵션이라고는 하지만 발코니 확장에 신발장, 붙박이장, 시스템 창호 등 필수 요소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 발코니 확장을 울며 겨자 먹기로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보다 더 큰 문제는 일부 아파트 시공사의 경우 발코니 확장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 자체를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죠.
발코니 확장을 안 하면 침대를 놓을 공간도 없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 확장을 안 하게 될 경우 포베이 기준으로 방 3개와 거실 한 개의 공간이 체감상 3분의 1이 잘린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보통 거실에 두는 TV까지도 공간에서 잘리는 경우들이 많죠. 이에 실제로 발코니 확장을 안 하게 될 경우 모델하우스에서 보았던 공간보다 더 좁은 공간으로 안방을 제외한 방에는 침대 하나도 제대로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좁은 형태의 구조가 되다보니 발코니 확장을 안하게 될 경우 33평 기준으로 약 8평 정도를 날리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확장을 안 하게 될 경우 발생되는 또 다른 문제는 나중에 아파트를 전세를 놓거나 매매 시 단지 내 다른 집들과 비교해 작아 보이기 때문에 매매 시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들도 발생이 될 수 있다는 점이죠. 이에 신축 아파트 분양을 받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아파트 발코니 확장은 옵션이기는 하지만 강제적으로 선택을 하도록 만들고 있는 건설사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을 안 하면 더 큰 문제는 공공의 적이 된다.
하지만 이 보다 더 큰 문제는 발코니 확장을 안 할 경우 단지 내 공공의 적이 될 가능성도 높다는 사실이죠. 만약 윗집이 발코니 비확장을 하게 될 경우 그 부분이 윗집만 '외부'가 되기 때문에 추가 단열재 설치 등으로 아랫집 천장이 낮아지는 건 물론이고 아랫집의 전등 배열이 바뀌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여기에 더 큰 문제는 아랫집은 거실일 공간이 윗집은 외부로 인해 온도차가 발생하면서 아파트 최악의 문제인 결로가 심각하게 발생이 된다는 사실이죠.
이에 윗집이 확장을 안 했을 경우 아랫집이 피해를 보는 형태가 발생이 되면서 분쟁이 발생되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즉, 신축 아파트 발코니 확장을 안 하게 될 경우 공간이 좁아 보이는 건 기본이고 비확장으로 인해 아랫집에 문제까지도 줄 수 있죠. 이에 일부에서는 발코니 확장이 옵션이지만 선태권이 없는 상황에서 건설사의 이익 불리기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발코니 확장을 옵션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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