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발행하는 로또는 동행 복권이 판매하고 있는 로또 6/45 상품으로 1부터 45까지의 숫자 가운데 6개를 무작위로 골라내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우의 수만 무려 814만 5060개에 이를 정도로 다양한 조합 숫자 조합이 가능해 로또 1등이 될 확률 역시 대략 814만 분의 1로 극히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만약 모든 번호를 다 구매해 100% 로또 1등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81억 4506만 원어치를 사면 된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었죠.

이처럼 천운에 가까운 로또 1등에 만약 당첨이 되면 어떨까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천운을 써야지만 가능한 로또 1등 당첨이 되고도 현재까지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고 있는 당첨자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동도 아닌 무려 수동으로 당첨된 로또 1등 당첨금 43억 원의 주인공을 찾기 위해 은행까지 직접 나서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과연 당첨자는 어떠한 이유로 찾아가지 않고 있는 걸까요?


919회 차 로또 1등 당첨금 43억 아직 미수령

 

동행 복권에 의하면 작년 7월 11일 추첨한 919회 차 로또 당첨번호 1등 수동 당첨자가 오는 7월 12일까지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당첨금액을 복권기금으로 귀속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손쉽게 구입하는 자동이 아닌 일일이 숫자 6개를 기입하는 수동으로 로또 1등에 당첨되었지만 43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당첨금액을 찾아가지 않았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은 의아함을 자아냈죠. 

미수령자의 로또복권 구입 장소는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있는 복권 판매점으로 당시 919회 차 1등 당첨번호는 '9,14,17,18,42,44'로 1등에 당첨된 당첨자는 모두 5명이었습니다. 이 중 자동 3명, 수동 1명, 반자동 1명은 농협은행 본점에서 1등 당첨금을 수령한 상태지만 수동 당첨자 1명만이 현재까지 당첨금액을 수령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이에 일부에서는 당첨금 지급기한이 남았기 때문에 마지막 날까지 두고 봐야 한다며, 실제로 지급기한이 얼마 남지 않고 막판에 당첨금을 수령해간 사례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또·연금복권 미수령 금액만 566억 원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에 의하면 지난해 로또·연금복권 당첨자가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당첨금액은 모두 566억 6200만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미수령 당첨금액을 살펴보면 2106년에는 542억 원, 2017년 474억 원, 2018년 501억 원, 2019년 538억 원으로 최근 5년간 500억 원 전후로 미수령 금액이 발생하였죠. 이에 관계자는 코로나 여파로 불황이 심해지면서 로또나 연금복권 판매량이 늘면서 미수령 당첨금 역시 증가를 하고 있다고 미수령 금액 증가 사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첨금액 중 5등 미수령액은 총 886억 6800만 원으로 전체 3년 동안 누적 미수령액에 67.8%에 달했죠. 5등 당첨금액이 5000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3년 동안 1773만 명 이상이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은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계자들은 5등의 경우에는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당첨금액이 낮아 일부로 찾아가지 않는 사람들도 다수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이밖에도 용지 파손 등의 이유로 찾아가지 않는 경우도 다수다."라고 당첨금액을 찾아가지 않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훼손된 용지로도 당첨금을 받을 수 있다.

훼손된 복권 용지의 경우 복권 위원회에서는 손상된 복권에 대해서는 당첨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의 아니게 복권 용지가 훼손된 경우 복권을 정당하게 구매한 사람에게 복권 당첨금액이 정당하게 지불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일부 훼손된 복권의 경우에도 당첨금을 지급하고 있죠. 훼손된 로또 용지로 당첨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컴퓨터가 정상적으로 발행된 로또복권의 진위여부를 가려낼 수 있는 최소한 부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위조, 변조가 아닌 정상적으로 발행된 복권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로또 복권의 1/2 이상 원형이 보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컴퓨터로 인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해 당첨금 지급이 불가능하죠. 컴퓨터가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로또 용지 오른쪽 위의 QR코드와 맨 밑의 상단의 숫자 코드, 마지막 바코드로 총 3개 부분에 대하여 인식이 가능할 정도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로또복권의 모든 당첨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을 해야 하죠. 지급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되어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지원사업, 장학사업, 문화재 보호 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입니다. 이에 만약 만기도래 2개월 이내 고액(1등, 2등) 미수령 당첨금액이 발생되면 홈페이지를 통해 미수령 현황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추후 미공지 등으로 인한 법적인 문제 등이 발생될 사유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지를 통해 미수령 사실을 알리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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