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한 캔 마셔도 과태료 10만 원?' 올여름 해수욕장 달라진 점은?

올해 여름도 무더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여름이면 떠오르는 게 바로 시원한 계곡 혹은 해수욕장이죠. 해양수산부는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해외로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더운 여름을 피해 해수욕장 등으로 더 많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해수욕장을 방문할 때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수칙이 있다고 하는데요. 방역수칙과 함께 달라진 해수욕장 이용 방법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욕장 입장 시에는 '체온 스티커 필수'

 

올해 해수욕장에 입장하려면 '체온 스티커'를 손목 혹은 팔 등에 반드시 부착하고 입장을 해야 합니다. 체온 스티커는 신체에 붙여서 37.5℃보다 높으면 스티커 색깔이 변하는 간이 체온계로 한번 붙이면 24시간~48시간 동안 체온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어 해수욕장 입장 전후 체온을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경우 여러 번 체온 측정을 위해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유용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각 해수욕장에서는 이러한 체온 스티커를 입장 전 해수욕장 이용객들에게 배포할 예정으로 이용객들은 손목이나 팔 등 신체에 부착만 하면 된다고 하죠. 만약 물놀이 중 체온 스티커의 색상이 바뀌게 될 경우 관리 사무소 및 방역 관리자에게 신고를 한 뒤 적절한 조치를 받으시면 되는데요. 또 한 체온스티커의 색상 변화를 주변 사람들도 인식 할 수 있어 적절한 거리두기가 가능해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해수욕장 사전 예약제

 

작년에 이해 올해도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해수욕장의 경우 사전 예약제를 실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남 해수욕장 13곳과 강원, 인천 등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해수욕장이 그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사전 예약제는 네이버 예약시스템 플랫폼을 통해 선착순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해수욕장 이용 시간 내에 예약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수욕장 이용이 제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사전 예약제를 실행할 계획이 없는 해수욕장의 경우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2m 거리두기가 적용된 파라솔 등을 현장에서 배정해 해수욕장 밀집도를 완화할 계획으로 해수욕장을 이용할 경우에도 반드시 마스크 착용은 필수라고 합니다. 여기에 발열 체크를 하지 않을 경우 해수욕장의 대여 물품 및 샤워실 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용전 발열체크는 필수입니다.

야간 취식 금지

 

해운대를 비롯해 강릉 경포대, 보령 대천 같은 대형 해수욕장의 경우 야간 취식이 전면 금지될 예정이죠.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는 해변에서 맥주 한 캔만 마셔도 단속 대상으로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5인 이상은 모일 수 없고, 물 밖에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데요. 만약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여름철 해외여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본격적인 휴가철이 찾아오는 7월~8월 많은 사람들이 해수욕장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방역 당국은 해수욕장 내에서는 다른 사람과 대화를 가급적 피하고 개인용품 이용을 사용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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