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퀴즈'에 나오는 상금 백만 원, 과연 세금을 내야 할까?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라는 노랫말처럼 일반인들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건 일생일대의 이벤트라고 할 수 있죠. 방송국 구경은 물론이고 직접 방송에 출연해 전국적으로 얼굴을 알린다는 점에서 일반인들에게 방송 출연을 정말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출연료까지 받는다면 더 좋죠. 매주 수요일 저녁 tvN에서 방송되는 <유 퀴즈 온 더 블록>은 방송 출연의 기회는 물론이고 연예인을 직접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시청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죠. 그리고 문제를 맞히고 받는 상금 100만 원 역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방송 초기만 해도 문제를 맞힌 일반인과 함께 가까운 ATM에서 현금을 바로 출금해주는 기획은 정말 신선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한 점이 하나 있을 겁니다. 과연 상금으로 받는 100만 원도 세금을 내야 하는지 여부겠죠.

 

'유 퀴즈 온 더 블록'에 직접 출연한 박준영 변호사는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유 퀴즈 출연료 관련 에피소드를 전했죠. 그는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에 안 나온 재미있는 얘기는 없냐"라는 질문에 박 변호사는 "출연료가 안 나오더라"라고 이야기를 해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이어 박 변호사는 "나중에 알고 보니 퀴즈를 맞춰서 받던 상금이 출연료였다."라고 말해 일반인 출연자의 출연료의 비밀을 공개했죠. 이에 한 네티즌은 댓글을 통해 "우리 회사 부장님은 퀴즈 못 맞췄는데 출연료 조금 받았다고 하셨다."라는 댓글을 달아 화제가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를 한다면 <유 퀴즈> 100만 원 상금에도 세금은 부과됩니다. 이벤트에 응모하고 받는 상금처럼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22%를 제외하고 받아야 하는데요. 즉, 세금 22만 원을 제외하고 78만 원을 수령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 퀴즈는 방송국 측에서 제세공과금 세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산정한 다음,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100만 원을 시청자에게 퀴즈 상금으로 온전히 제공하고 있죠. 예를 들어 상금을 100만 원 + 제세공과금 세액으로 산정을 한 다음 방송국에서 원천징수를 했다면, 당첨자는 100만 원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경품은 기타 소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하지만 예외로 5만 원 이하의 경품은 비과세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요. 가끔 국세청에서 직접 SNS 등을 통해 진행하는 기프티콘 이벤트에 당첨이 되어 커피 기프티콘 등을 받아도 세금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첨금 국세 지방세
5만 원 이하 비과세
5만 원 초과 기타 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및 SNS 등을 통해 5만 원 이하 경품에 당첨될 경우에는 크게 걱정들을 하지 않아도 되죠. 유 퀴즈에 출연해 100만 원의 상금을 받는다면 좋겠지만 비록 상금을 받지 않아도 방송에 출연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아마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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