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4조 원에 불과했던 국내 중고 소비시장의 규모는 올해 20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불과 10년 여 년 만에 5배 이상 성장을 하였다고 합니다. 흔히 중고 거래는 '불황을 먹고사는 시장'이라고 불릴 만큼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경기가 악화되면서 중고 마켓 등을 통해 저렴하게 제품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절대로 중고마켓을 통해 판매를 해서는 안되는 물건들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총포, 마약, 군 관련 제품은 기본이고 의외로 중고마켓에서 거래되는 물품 중에는 개인이 판매를 해서는 안 되는 물건들이 다수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쓰레기봉투라고 합니다.
사용하던 종량제 봉투의 경우 이사를 가게 될 경우 다른 지역에서는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되다보니 가끔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중고마켓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종량제 봉투의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해 지방자치단체와 판매 대행 계약을 한 사람만 종량제 봉투를 판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개인이 허가 없이 온라인으로 판매하게 될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종량제 봉투 이외에도 중고마켓을 통해 개인이 판매를 해서는 안되는 제품들은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특히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로 분류된 모유착유기, 콧물흡입기 등도 개인이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를 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역시 허가된 사람만 판매를 할 수 있기때문에 짧은 기간 의료기기를 사용하다 중고로 파는 행위 역시 불법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후시딘, 마데카솔 등 연고 및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역시 약사법에 위반이 되며 처벌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홍삼 및 비타민등 건강기능식품 역시 판매업으로 신고한 영업자만 온라인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중고마켓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개인이 판매를 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중고마켓 관계자들은 개인이 악의를 갖고 판매를 하는 경우보다 규정 등을 모르고 판매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며 거래 전 반드시 해당 상품이 온라인으로 거래가 가능한 제품인지를 미리 파악해 추후에 불이익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며 경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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