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면 부부 생활 기간에 따른 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위자료보다는 사실 이혼시 재산분할에 따라 어느 한쪽은 손해를 보게 되죠. 한 사연자는 최근 이혼을 하면서 결국 빚만 남게 되었다는 사연을 올리면서 많은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사연자 A씨는 50대 초반의 남성으로 대학교 1학년 아들과 고3 아들 그리고 중학생 딸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A씨는 얼마 전 동갑인 아내와 성격차이를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혼을 하면서 A씨의 아내는 아이들을 키울 형편이 되지 않으니 양육권을 포기한다며 A씨에게 양육을 맡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혼 당시 A씨의 아내는 20년 정도 부부생활을 하면서 재산 형성에 기여를 한게 있으니 재산에 절반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당시 변호사도 소송으로 가도 그 정도는 줘야 한다며 시세 약 5억 원 정도의 아파트의 절반 정도를 재산분할로 주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A씨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현재 자녀들과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파는 것보다는 대출을 받는 쪽으로 결정해 아파트를 담보로 약 3억원 가량 대출을 받고 자녀들의 양육비 등을 제외한 위자료와 재산분할 명목으로 아내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A씨는 이혼 후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시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 A씨가 아내와 불화가 생긴건 A씨의 실수였다고 합니다. 술에 취해 부부 싸움을 했던 A씨는 당시 아내에게 손찌검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A씨와 아내는 각방을 쓰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약 5년 정도 A씨는 아내와 각방을 사용하면서 쇼윈도 부부로 살아왔다고 합니다.
대기업 생산직에서 일을 했던 A씨는 잔업 및 주말 특근 여기에 상여급 등을 받으면 많게는 한달 1,000만원 이상 아무리 적어도 700만원 이상은 벌었다고 합니다. 쇼윈도 부부로 생활을 하면서도 매달 월급은 아내가 관리를 하기에 A씨는 그전과 똑같이 한 달에 용돈 40만원씩만 받으면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면서 A씨는 그렇게 벌어다 준 월급이 다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대출도 없고 딱히 목돈이 들어갈 일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A씨나 당시 아내 명의로 된 재산이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A씨의 아내는 당시 자녀들 교육비 등을 이야기하며 3명의 자녀의 교육비와 보험료 등으로 한달에 300만원이 넘게 나갔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혼 당시만 해도 아직 아내를 사랑하고 있던 A씨는 이혼을 하면서 재산 등을 따지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A씨는 아내가 원하는 위자료와 재산분할등을 해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A씨는 지인을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별거를 하는 5년 동안 A씨의 아내는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장 이혼을 할 경우 아무것도 없던걸 두려워했던 당시 아내는 이혼을 준비하면서 A씨 몰래 친척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몰래 돈을 모으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는 5년 동안 A씨의 아내는 해지환급금이 높은 보험에 가입한 뒤 이혼 후 보험을 해지하면서 별도로 목돈을 챙긴 사실까지 알았다고 합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분명 잘못한 게 맞지만 한달에 용돈 34만원만 받아 가며 나름 잘해보려고 했던 시간이 너무 억울하다며 지금이라도 소송 등을 통해 일을 진행하고 싶지만 아이들을 생각해 그것도 포기를 한 상태라며 정년퇴임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남은 빚을 얼마나 갚을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합니다.
A씨의 사연을 접한 많은 네티즌들은 '우와 5년 동안이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모았을건데 제대로 당하신거네요' '아이들 다 컸어요 지금이라도 소송으로 해결하세요' '어차피 남이 된 사람입니다. 법적으로 해결하는게 최선인듯 합니다' '진짜 여자들이 무섭다는걸 다시 느끼네요'등 다양한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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