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아무리 돈을 빌려도 해결이 되지 않을 때 가족에게 부탁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최근 한 남성 사연자는 처형에게 돈을 빌려주자는 제안을 한 아내 때문에 고민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사연자 A씨는 이번 달에 뜻하지 않게 불로소득으로 5천만원 이라는 거금이 생겼다고 합니다. A씨의 어머니께서 10년 주기 5천 만원 증여 공제 한도 기한이 지난다며 절세를 위해 5천만 원을 주셨다고 하는데요.

어머니는 5천만 원을 주시며 A씨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맘껏 쓰라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에 A씨는 아내와 상의를 통해 차량을 바꾸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타던 차가 4개월 뒤면 보증이 끝나던 상황에서 A씨는 어머니가 주신 5천만 원과 타던 차를 중고로 팔아 외제차를 알아보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아내와 외제차로 바꾸기로 결정한 A씨는 차량 모델과 프로모션 등을 알아보며 나름 외제차를 산다는 생각에 부풀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A씨에게 아내는 처형 이야기를 하며 차는 나중에 바꾸고 처형에게 5천만 원을 빌려주자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처형이 살고 있는 전셋집이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는 상황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전세를 알아보기에는 주변 전셋값이 너무 많이 올라 차라리 경기도권 아파트를 매매할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에 은행 대출을 포함해도 7천만원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여윳돈이 있으면 빌려달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아내의 이야기를 들은 A씨는 사실 그 상황에서는 짜증이 났다고 합니다. A씨의 어머니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라고 주신 돈을 처형에게 빌려주자는 아내의 행동도 짜증이 났지만 이미 외제차를 사기로 합의가 끝난 상황에서 느닷없이 처형에게 돈을 빌려주자는 아내가 짜증이 날 수 분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에 A씨는 아내에게는 잠시 생각 좀 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끝으로 A씨는 아내에게는 말은 안 했지만 능력이 안되면 집을 사기보다는 평수를 줄여 이사를 가면 되는데 왜 굳이 무리해서 집을 사려고 하는 처형도 이해되지 않는다며 돈을 빌려줘야 할지 아니면 그냥 차를 사야 할지 너무나도 고민이 된다고 합니다.

A씨의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빌려줄 거면 정확히 차용증 쓰고 은행 이자만큼 따박따박 받으세요' '어차피 빌려줘도 고마운 거 모를 겁니다. 그냥 차를 사세요' '가족 간에는 절대 돈거래 하는 거 아닙니다. 경험상 후회합니다.' '빌려주는 게 아니라 주는 게 될 겁니다.'등 다양한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처형에게 돈을 빌려주자는 아내의 제안 때문에 고민이라는 사연, 가족 간에는 절대 돈거래를 하지 말라는 말도 있는 상황에서 과연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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