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를 탑승할 때 승객들의 안전과 함께 편의를 위해서 존재하는 직원이 바로 승무원이죠.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많은 승무원들이 해고가 되면서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승무원의 어처구니없는 일탈로 인해 또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해당 승무원은 항공기 출발 지연으로 대기를 하던 중 기내 화장실에서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속옷 사진을 찍어 개인 SNS에 올렸다고 합니다. 당시 출발 지연으로 기내에서 대기하고 있던 승무원 A씨는A 씨는 화장실에서 자신이 입고 있던 브래지어 사진 2장을 찍어 SNS에 올렸죠. 사진과 함께 A 씨는 "새로 산 누드 브래지어가 마치 안 입은 것처럼 편하다. 오랫동안 이 브랜드만 착용했는데 가슴이 커졌다. 나는 75B를 입는다"라는 글을 함께 남겼습니다.
A씨는 해당 게시물을 올린 뒤 약 10분 뒤 게시글을 삭제했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올린 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미 SNS에 올린 게시글은 누군가에 의해 무분별하게 온라인을 통해 공유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해당 항공사는 승무원 A 씨를 조사한 후 해고처리를 하였죠. 이에 A 씨는 해고 조치는 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항공사의 해고 조치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A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분의 판단을 달랐죠. 2심 재판부는 이륙전의 대기 시간은 개인을 위한 시간이 아니며 A 씨의 행동은 사회 풍습을 해침과 동시에 항공사 이미지에 심각한 손상을 주었다는 판단으로 항공사의 해고 조치가 타당하다며 1심의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최근 A 씨 이외에도 승무원들의 이탈 행위로 인해 항공사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A 씨 이외에도 최근 한 승무원은 승객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나체 사진을 보여준 뒤 몰래 관계를 제안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을 일으킨 적도 있습니다.
승무원들의 안전과 생명과 서비스를 일해야 하는 승무원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이러한 행동은 마땅히 논란을 일으키기에 충분하죠. 최근 다시 코로나19 이전처럼 여행업계가 살아나면서 승무원들의 복직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디 앞으로는 이런 일들은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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