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와는 다르게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하면서 일정 부분 생활비를 부담하는 맞벌이 부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러한 사이에서 배우자의 동의 없이 우편물을 임의대로 개봉을 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사연자 A 씨는 어느 날 퇴근하는 길에 우편함에 있던 우편물 사이에서 남편의 카드 명세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각자 생활비 이외에 금액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기로 했지만 남편이 어디에 돈을 사용하고 있는지 궁금해 남편의 카드 명세서를 확인해보았는데요. 그렇게 무심코 남편의 카드내역서를 확인한 A 씨는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카드내역서는 'XX모텔' 'OO모텔'등 모텔에서 결제한 내역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에 A 씨는 남편에게 모텔에서 결제한 내용을 추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A씨의 남편은 오히려 남의 우편물을 허락도 없이 함부로 뜯어보았다며 목소리를 높였죠. 그렇게 A 씨는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고 각방을 쓰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오랜 각방 생활 끝에 A 씨는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이혼을 결심하고 나서 A 씨의 남편이 A 씨를 '비밀 침해죄'로 고소를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A 씨는 처벌을 받을까요? 그리고 만약 이혼을 한다면 이혼 귀책사유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 중 하나로 형법상 '비밀침해죄'가 있습니다. 아무리 부부 사이라고 해도 사생활을 서로 존중하기로 한 상황에서 각자 생활비를 분담하고 있었다면 '비밀 침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평소 우편물을 어떻게 관리를 했냐는 부분이죠. 만약 부부가 각자의 우편물 개봉에 암묵적으로 동의를 했었다면 '비밀 침해죄'를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각자 우편물에 대한 개봉을 각자 그동안 했다면 '비밀 침해죄'는 성립 가능성이 높아지죠.

여기서 문제는 이혼의 귀책사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드명세서에 모텔 내역이 있다고 해서 귀책사유는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카드 명세서를 허락 없이 개봉한 A 씨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만약 이혼까지 결심을 하셨다면 '비밀 침해죄'에 대해 합의를 먼저 이끌어 내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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