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발사됐던 중국의 로켓 창정-5B호가 지구에 추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궤도를 분석했을 때 추락 지점이 우리나라는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죠. 다만 대기권에 진입을 하게 될 경우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 100% 안심하기는 이르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만약 중국 로켓 잔해물이 한국에 추락을 하게 될 경우 피해보상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걸까요? <우주 물체의 추락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유국 가는 피해국에 절대적 책임을 진다.>이 조항은 1972년 유엔이 제정한 '우주 책임 협약'의 일부로, 이 협약에 따르면 보유한 국가가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배상 규정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1967년 체결한 우주조약 6조도 '조약 당사국은 정부기관의 활동이나 비정부기관의 활동을 막론하고 자국의 우주활동에 대해 국제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이를 바탕으로 중국의 로켓 잔해물이 만약 한국에 추락을 해 피해가 발생될 경우 모든 피해 보상은 중국이 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만약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의 한 기업에서 인공위성을 구매한 상황에서 기계고장으로 추락을 하게 되었다면 피해 보상은 어떻게 될까요?
이럴 경우 1차적인 책임보상은 우리나라가 져야 하죠. 그리고 한국은 미국을 대상으로 별도로 기계 결함으로 인한 추락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국가적 책임은 정부를 떠나 민간 기업이 쏜 모든 로켓 및 위성에도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개인의 피해 사례라고 할 수 있죠. 민가에 떨어지거나 개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게 될 경우 개인이 직접 해당 국가를 상대로 피해 보상을 하는 게 아닌 외교부 및 정부를 통해 해당 국가에 피해보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문제는 이러한 피해보상 절차가 정부와 정부와의 대화이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죠. 실제로 민가등 일반인의 피해를 본 사례는 없지만 만약 이럴 경우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국민의 피해를 1차적으로 보상을 한 뒤 해당 국가와의 피해 협상을 통해 최종적인 피해 보상을 받는 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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