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차 안에 타보신 분들이라면 뜨거운 열로 인해 차량이 얼마나 더운지 실감들을 하실 겁니다. 만약 에어컨도 없이 시동도 꺼진 차량 안에 있다면 어떨까요? 무더워 햇볕에 방치된 차량의 경우 내부 온도는 50~70도에 이를 정도로 찜질방을 연상케 하는 수준이라고 하죠. 이런 차 안에 오랫동안 방치될 경우에는 심각할 경우 목숨까지도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의 보도에 의하면 잉글랜드 북동부 요크셔의 한 병원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안에 2마리의 강아지가 갇혀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30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 차량 안에 방치된 강아지들은 목숨까지도 위험한 상황이었죠. 

이에 경찰은 구조를 위해서 차량의 주인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차량의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고 차량안에 방치된 2마리의 강아지들의 호흡은 처음보다 더 거칠어지면서 매우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었죠. 이에 출동한 경찰은 결국 단호한 선택을 내리기로 결정을 하였죠.

 

경찰이 내린 결정은 차량의 유리를 부셔 차량안에 방치된 강아지를 구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시간을 지체했다가는 강아지들의 목숨이 위험했기 때문이죠. 이에 경찰은 강아지들의 안전을 위해서 결국 보조석 앞유리를 부시고 나서야 강아지 2마리를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구조된 강아지들은 동물보호단체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 보호센터로 옮겨지게 되었죠. 동물보호단체는 무더운 차량 안에 강아지를 방치한 주인에 대해 동물학대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은 "차안에 아이를 방치해도 처벌을 받는데 강아지를 방치하는 것도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 "무더운 차 안에 저렇게 방치하는 건 죽으라는 거 아닌가?" "당연히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강아지들이 얼마나 더웠을까?" "무사히 구조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만약 이런일이 국내에서 발생이 되었다면 어떨까요? 만약 경찰이 강아지를 구조하기 위해 차량의 창문을 깼다면 아마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죠. 또 법적인 문제를 두려워한 나머지 경찰들 역시 소극적인 입장을 취할 건 불 보듯 뻔해 보이는데요. 무더운 여름 뜨거운 햇볕에 사람이든 동물이든 방치하는 행위는 결국 살인죄와 똑같은 행위라는 걸 모두가 인지를 하셨으면 합니다.

*출처:@NPTYorkcity/twi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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